'TV 모방 살인미수' 참여재판서 징역 4년

송창헌 2009. 11. 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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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TV 프로그램을 모방해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려 한 20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배현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말 모 유선방송 TV 프로그램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고 갑자기 모방하고 싶은 생각에 이튿날 새벽 전남 완도의 한 선착장으로 나가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선배 이모씨(31)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과 등부위 등을 찔린 이씨는 거세게 반항하며 달아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중형을 구형했고, 이에 이씨와 변호인은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심원단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공개심리를 지켜본 뒤 비공개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최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최고 징역 6년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이유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를 두루 감안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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