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보험금..승소해도 지급 안 돼

2009. 11. 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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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내가 가입한 보험,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타야 하지만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법원도 정당한 보험금이라고 결론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사연을 박영회 기자가 소개합니다.

◀VCR▶

승혁이에 대한 부모의 애정은

육아일기를 책자로 만들 정도로

남달랐습니다.

아이가 아플까 봐 보험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이 채 되지 않아

승혁이는 몸이 점점 굳는 희귀 난치병,

근육위축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승혁이가 목을 제대로 못 가눠

진료받았던 사실을 근거로

부모가 질병을 알고 난 뒤 보험에 들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SYN▶ 양인석

"지옥 불구덩이 속에 처박혀 있는데

거기서 진짜 또 정말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이제 의심하면서

저를 보험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거죠."

억울했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아이를 돌보느라

보험사와 다툴 여유가 없었고,

아이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서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보험사는 "시간이 오래돼 시효가 지났다"며

항소했고, 결국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지만

너무 늦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년에 걸친 소송,

그 사이 승혁이는 결국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됐습니다.

◀SYN▶

"엄마 품에서 이제 편안하게 갔어요. 가고...

5월 3일이 생일인데, 가는 날을 알았는지

어떻게 생일까지 하고 갔어요."

양 씨는

수술비 4백여만 원을 못 받는 것은 물론,

보험사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될 처지입니다.

◀SYN▶

"보험사를 상대로 일반 개인이 소송해서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금융감독원에는 매년 1만 4천 건가량의

보험 관련 분쟁이 접수됩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해,

지금도 전국 법원에서는 6천 건가량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회입니다.

(박영회 기자 nofootbird@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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