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선주기자]휴일ㆍ야간 근무를 강요해 직원들이 퇴사하게 했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03년 생명보험사인 M사의 상무로 입사한 김씨는 직원들에게 휴일 및 야간근무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2007년 8월 대기발령 됐다가 지난해 6월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는 직원들에게 무리한 야간ㆍ휴일 근무를 지시하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이는 김씨 휘하에 있던 직원들의 2006년~2007년 퇴사율이 다른 부문 직원들의 퇴사율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당수 직원들이 퇴사하게 한 점은 김씨의 직급 및 직책, 김씨가 한 행위의 성질 등에 비춰볼 때 단순히 경미한 비위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M사도 당초 출근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가 출근정지 2개월로 변경하는 등 김씨가 주장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김선주기자 ksj16@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