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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에 '2년 이내 처분재산' 명시

노컷뉴스 | 입력 2009.11.05 08:00 | 수정 2009.11.05 08:42 | 누가 봤을까? 40대 여성, 전라

 




[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양육비나 재산분할 등 가사 소송이 제기되면 최근 2년 동안 변동된 재산 목록을 내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새로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나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 명시 명령이 나오면 최근 2년 안에 사고 판 부동산이나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넘긴 재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동산과 부동산 말고도 1백만원을 넘는 채권이나 보석 등도 제출 대상이며 제출 목록만으로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 조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9일부터 시행될 개정 가사소송법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들어있다.
cjk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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