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석사급 시간강사, 비정규직법서 예외 추진"

이국현 2009. 11. 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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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앞으로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시간강사들도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돼 비정규직법의 2년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석사 학위를 갖고 시간강사를 할 경우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올해 7월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강의를 한 시간강사들이 계약해지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해 왔다.

이에 당정은 비정규직법 시행령 3조의 규정을 '박사학위'에서 '석사학위'로 고쳐 4학기를 연속으로 강의한 시간강사와 대학 등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을 비정규직법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당정은 우선 비정규직법의 시행 효과를 더 지켜본 뒤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며 "차별시정제도를 비롯해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키로 했다"고 밝혔다.

lgh@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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