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회부 최인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해 '권한침해는 인정되지만 법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결하자 이를 본 뜬 패러디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고 권위의 헌법기관이 희화화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XXX는 했는데 XXX는 아니다'는 패러디를 유행시키며 헌재의 알송달송한 판결을 꼬집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는 한 네티즌이 "아내는 맞지만 와이프는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수백 개의 패러디 댓글이 잇달았다.
네티즌들은 "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점수로 친다",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나는 너의 엄마가 아니다", "살인은 했지만 살인죄는 아니다", "위장전입은 했지만 범법행위는 아니다", "가슴은 만졌는데 성희롱은 아니다" 등으로 헌재 패러디에 가세하고 나섰다.
또 '미안하다, 오해했다'는 제목을 글을 남긴 네티즌은 "이번 판결로 헌재는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헌재가 더 이상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헌재 홈페이지에는 패러디와 함께 헌재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표현한 글들도 줄을 잇고 있다.
법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김봉현 씨는 "법을 배우는 학생으로 지금껏 자랑스러웠지만, 헌재의 최근 결정들을 보면서 참으로 실망스럽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손영인 씨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입법행위가 정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눈물이 난다"는 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다음 아고라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부당하다는
국민청원'이 시작돼 현재까지 4천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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