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브론산염' 과다함유 생수제품 명단, 보실래요?

2009. 10. 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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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안진걸 기자]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9년 7-8월 환경부와 서울시가 각각 발암가능물질인 '브론산염'을 과다 함유한 생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을 걱정시킨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먹는샘물 중 브롬산염 기준 : 0.01mg/L). 그것도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 환경부 조사에서는 7개 제품이, 서울시 조사에서는 6개 제품이나 브론산염을 과다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기업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로 생수 회사와 제품 명단을 비공개했던 것입니다. 브론산염은 브롬이온이 존재하는 물을 오존소독 할 경우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미국환경보호청(US EPA)에서 발암가능물질 B2그룹으로 분류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는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돼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 서울시가 새로운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한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제품을 공개했습니다(맨 아래 표 참조. 4개 회사나!).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지난 7월 환경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발암가능물질인 브론산염이 국제기준보다 과다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생수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환경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생수업체의 입장(이윤)을 고려하고, 또 생수 제품이 다 회수됐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생수 제품의 회수율이 65%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져서 큰 문제가 됐었죠. 0.5ℓ 20개짜리 6만 670박스, 1.0ℓ 12개짜리 6418박스, 2.0ℓ 6개짜리 6만405박스 등 13만4728박스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환경부와 서울시에 계속해서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해왔는데, 다행히 서울시가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47개 제품 중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근접했다고 조사된 바 있는 19개 생수제품에 대한 브론산염 과다 함유 여부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정보에 의하면, 조사 대상 19개 생수 제품 중 총 4개 제품이 브론산염을 과다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다면 작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비율로는 20%가 넘기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업체와 생수 제품명을 서울시가 공개한 것을 환영합니다(생수업체 및 생수제품명은 맨 아래 참조). 그러나 환경부는 아직도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먹을거리 환경에 대한 알권리를 앞장서서 챙겨야 할 환경부가 국민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 참여연대는 환경부를 상대로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 제품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 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정보공개를 위한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시중에 아직도 유통되고 있는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 제품을 서둘러 추가 수거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끝내 이를 거부한다면, 범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가 국민들의 입장을 외면하면 그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겠죠.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사실상 '묻지마 수입'하고, 기업의 영업을 고려해 발암물질이 과다 함유된 생수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먹는 샘물의 브론산염 모니터링 결과 기준초과 생수제품

서울시가 먹는샘물의 브롬산염 모니터링 결과 국제-국내 기준을 초과한 생수제품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19개 조사 대상에서 20%가 넘는 4개 회사의 제품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서울시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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