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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대가겠다' 밝히면 이중국적 허용 추진

노컷뉴스 | 입력 2009.10.19 07:4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대전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군 복무를 시작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다음달 쯤 종합적인 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사가 있으면 이중 국적을 허용해 주는 쪽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하고, 20세가 안 된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여성은 무조건 이중국적을 허용해주는 방안과 남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어 교육 지원교사 등으로 2년 간 공공봉사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이중국적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leeh102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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