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교통안전교육 질적 제고 시급"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교통안전교육의 질적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급변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해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제37조(교통안전교육)에 따라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법규위반자, 변호취소자 등 연간 80여만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과정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기관단체, 기업체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연간 292만여명에 대해 교통안전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16일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최근 5년만에 증가했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 교육, 시설보강 등 삼박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원인 중 안전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12%) ▲안전거리 미확보(10%) ▲교차로통행방법위반(7%) ▲중앙선침범.뺑소니 등 원인불명(6%) ▲보행자보호 불이행(3%) ▲과속(0.2%) 등의 순이다.
안 의원은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안전 불이행 행위의 위험성과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야 한다"며 "그러나 공단에서 안전불이행에 대한 전문 교육은 '교통법규와 안전'이라는 한 과목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 및 TV시청 등을 비롯한 안전운전 불이행 행위에 대한 전문 교육과목을 신설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로교통공단이 교통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한 현직 경찰관을 외래강사로 초빙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로교통공단이 위탁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 과정 중 일부 과목을 강의할 전문 교수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당 김소남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경찰과 전문교육 과정' 가운데 '수사서류작성, 교통사고조사관의자세, 뺑소니 사고' 등 일부 과목에 대한 교육에 초빙된 경찰관은 최근 3년간 191명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강의료는 3260만원이다.
강사로 초빙된 경찰관 중 일부는 2007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31회 출강, 1달 평균 2회 이상 출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교육과정에서 현직 경찰관들을 초빙하고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 출강 경찰관들의 경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며 "공단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강의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해 경찰 자체 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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