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선업 근로자, '석면' 건강검진 사각지대"

이국현 입력 2009. 10. 16. 11:08 수정 2009. 10. 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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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조선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석면에 무차별하게 노출됐지만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직업병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건강관리수첩은 석면노출 정도에 따라 3개월 이상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조선업 노동자들의 석면노출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함께 이뤄졌다.

조사결과 조선업에서는 2000년 이후 석면사용이 중단될 때까지 제조과정의 장비 보호와 화재방지, 선박의 내구성과 내화성 등 품질 향상을 위해 석면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중공업의 경우 용접과 배관, 보온 등의 공정에서 1985년 이전에 석면을 가장 많이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면 사용이 금지된 2000년 후에도 석면제품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건강검진결과 721명 가운데 52명에게 흉부방사선 이상 소견이 확인됐다. 특히 1985년 이전의 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95년 이전 입사자는 9명, 2000년 입사자는 1명, 2005년 입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석면은 몸속에 들어가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며 짧게는 12년, 길게는 20~30년 후에 발병하는 특징이 있다.

현재 조선업계 근로자들의 경우 석면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있지만 사실상 퇴직 후에는 '건강관리수첩'의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건강관리수첩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노동자들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명 연장을 저해하는 피해가 있다"며 "조선소 작업자 뿐만 아니라 건설, 설비, 장치 등 석면함유제품을 취급했던 노동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조선노동자의 과거 석면 취급 및 노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인사기록을 30년 이상 보관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석면 관련 '건강관리수첩 교부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조선업 노동자들도 석면관리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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