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혈액공급차량 긴급차량 지정해야"

강수윤 2009. 10. 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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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수십 명의 생명을 실은 혈액공급 차량을 긴급차량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5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혈액공급차량은 현재 긴급차로 지정돼 있지 않아 운송할 때 사이렌을 울리는 일은 불법이고 속도위반을 해도 뚜렷한 면제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적십자사가 제출한 '혈액공급차량 연도별 도로교통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속도위반과 주·정차 위반 등의 경우가 도로교통법 위반의 87%를 차지했다.

올해 9월말 현재 속도위반은 31건, 기타(주·정차 위반)는 17건, 신호위반 6건, 전용차로 위반은 5건 등이었다.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벌금 면제 여부가 각 지방경찰청의 재량에 달려 있고 면제받지 못한 벌금은 혈액운송챠량 운전기사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혈액원은 병원에 수혈용으로 지난해 390만 유니트의 혈액이 공급되고 있는데 혈액공급차량과 운전기사 부족으로 여전히 퀵서비스, 버스, 택시, 택배 등을 이용해 혈액을 운반, 혈액운송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현재 긴급자동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 화물차 등으로 등록돼 있는 혈액공급차량을 조속힌 긴급차량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도 "헌혈자는 부족한데 혈액운송을 잘못해서 혈액을 폐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적십자사는 체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혈액운송 차량으로 같이 운송해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규은 혈액관리본부장은 "혈액 운송에서 인력의 어려움이나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며 "좀더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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