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연명치료 중단 지침 발표

2009. 10. 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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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ANC▶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생명을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로 연장하는 것, 바로 연명치료인데요.

의료계가 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VCR▶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은

회복이 어려운 환자들입니다.

말기 암 환자와 말기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심장이나 폐 등 주요 장기의

치료 효과가 없는 환자가 포함됩니다.

또 뇌사 상태나 임종을 앞둔 환자,

6개월 이상 식물인간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역시 중단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본인이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사전에 중단 의사를 밝히면

인공호흡기는 물론 수액 공급까지

모든 종류의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태라면

환자의 대리인이 대신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가족과 병원 윤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폐소생술 같은 특수 연명 치료만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임종 환자나 뇌사 상태의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과 가족의 동의만으로

모든 연명 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이번 지침은 김 할머니에 대한 판결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논의를 거쳐 결정돼

오늘부터 현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 결정으로

영양공급 같은 일반 연명 치료까지 중단할수

있게 한 점은 소극적 안락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이지선 기자 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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