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연명치료 중단 지침 발표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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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생명을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로 연장하는 것, 바로 연명치료인데요.
의료계가 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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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은
회복이 어려운 환자들입니다.
말기 암 환자와 말기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심장이나 폐 등 주요 장기의
치료 효과가 없는 환자가 포함됩니다.
또 뇌사 상태나 임종을 앞둔 환자,
6개월 이상 식물인간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역시 중단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본인이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사전에 중단 의사를 밝히면
인공호흡기는 물론 수액 공급까지
모든 종류의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태라면
환자의 대리인이 대신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가족과 병원 윤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폐소생술 같은 특수 연명 치료만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임종 환자나 뇌사 상태의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과 가족의 동의만으로
모든 연명 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이번 지침은 김 할머니에 대한 판결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논의를 거쳐 결정돼
오늘부터 현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 결정으로
영양공급 같은 일반 연명 치료까지 중단할수
있게 한 점은 소극적 안락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이지선 기자 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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