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정권 관련 판결은 그때 그때 달라? 사법기관에 날세운 의원들

김양수 2009. 10. 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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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소관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와 맞물린 판결들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날을 세워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 을)은 최근 대전지법에서 있었던 한국타이어 의문사 판결과 관련 "사측에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산업안전법으로 직원들에 대해서만 유죄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고 그것을 검토한 법원의 판결도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신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한국타이어가 현 대통령 사돈기업이란 혹이 붙어 봐주기라는 꼬리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고 1년이 지나서야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사측에 통보한 뒤 현장검증나가는 등 유족들의 불만이 많다. 법원은 이런 목소리를 수용해 항소심 판결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은 현정권 관계자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의문점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정운천 전 농림장관이 광우병 문제로 대전을 방문할 때 있었던 몸싸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이 25명 기소했고 대전지법은 24명에 대해 유죄판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시민단체 간부는 계좌추적도 당했고 법관과 지검 관계자들도 맘이 편치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뒷말이 있는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민단체와 광우병단체 간부들이 장관과 좌담회까지 해서 마무리했던 사건이 현재 (판결의 무거움으로) 항소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대통령 관련 기업인 한국타이어에는 비교적 가벼운 선고를 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추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회장에 대한 법원의 태도도 꼬집었다.박지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강금원 회장에 대해 검찰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6년 등을 구형했는데 공소장 변경신청을 이유로 선고를 이틀 앞두고 선고연기가 결정됐다"며 "공소장 변경신청은 검찰의 권한이지만 이를 두고 검찰에서 국감 전에 선고받는 것이 문제 있다고 판단, 공소장을 무리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지난 6일 공소장이 변경되고 20여일 뒤인 이달 29일에 선고를 하겠다는 것은 중대한 변경사유가 없어 기록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없다는 판단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수사이전부터 뇌종양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던 강 회장의 보석신청을 거부한 것은 무슨 이유냐"고 물은 뒤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여유를 갖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따뜻한 재판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길기봉 대전지방법원장은 "강 회장의 선고 연기는 검찰실무진의 대폭적인 교체 등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이다. 보석결정은 재판부에 제출된 서류로는 결정하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열린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타이어에 대한 구형량이 도마위에 올랐다.

손범규 의원(고양시 덕양구 갑)은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개개인에 대한 실형구형과 함께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그럼에도 검찰은 벌금 1000만원 구형에 그쳤다"면서 "이를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검찰 구형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도 구형이 낮았다는 뜻"이라며 "대기업,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에 엄정한 법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오히려 검찰에 대한 신뢰와 정권에 대한 지지도를 올리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kys0505@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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