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경찰 비위 '심각'..금품수수·유흥업주 유착
【서울=뉴시스】박준형 기자 = 경찰의 비위 행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금품수수와 유흥업소 간 유착,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비위 행태를 질타했다.
◇금품수수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까지 적발된 총 248건의 경찰공무원 비위 중 금품수수가 6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6배 증가한 것으로, 전체 비위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금품수수 비위가 적발된 경찰서는 강남경찰서로 26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장 의원은 "서울 경찰들의 금품수수 비위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처벌 및 일정기간 근무 후 강제로 경찰서를 옮기는 순환근무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당 김소남 의원은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방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금품 및 향응수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모두 210명에 이르고 금품수수액은 총 13억2989여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방경찰청별로는 서울의 경우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3명, 광주 14명, 부산 13명 경남 9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강남경찰서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대문경찰서 9명, 은평경찰서 7명, 관악·영등포·혜화경찰서 각 5명 등으로 조사됐다.
◇경찰-유흥업주 유착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와의 유착관계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현직 경찰관이 불법오락실과 스포츠마사지 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경우가 지난해 대비 51.4%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사유로 해임된 경우는 지난해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의원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비리 경찰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경찰 스스로의 자정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하루라도 빠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차 교통법규 위반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차량 과태료 부과납부 현화'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청 관용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5845건, 3억40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5년 621건(3899만원), 2006년 733건(4136만원), 2007년 1171건(6618만원), 2008년 1529건(8468만원), 2009년 8월 1791건(1억1245만원)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법규별로는 속도위반이 46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823건, 버스전용차로위반 407건, 갓길통행위반 6건 등으로 조사됐다.
지방경찰청별로는 경기경찰청 1281건, 서울경찰청 882건, 전남경찰청 508건, 경남경찰청 472건, 경북경찰청 464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관들의 의식개선과 교통안전 주의의무 교육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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