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특허법원 판결 불복률, 일반 법원보다 높아"

2009. 10. 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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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 지적.. "기술법관 도입 검토해야"

기업들 간의 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줘야 할 특허법원의 사건 처리기간은 오히려 점점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율이 일반 법원보다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허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특허 및 실용신안 심판처리 사건 평균 처리기간을 살펴보니 2004년 199.2일이던 것이 2006년 225.9일로 늘어났고 올해는 8월 현재 229.1일로 한 달 가량 더 길어졌다"고 소개했다.

이와 같이 특허분쟁이 장기화되면 기업들은 길게는 4년 이상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한다. 일례로 반도체 검사용 장치를 개발하던 파이컴(현 TSC 멤시스)은 무려 53개월 동안 법정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특허법원은 민·형사 사건을 다루는 일반 법원과의 차별화를 위해 설치된 특수 법원인데도 그 판결에 대한 불복율은 오히려 더 높은 편이다. 주 의원이 대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법원의 상고율은 지난해 기준 44.8%로 다른 고등·지방법원의 상고율 38.2%보다 6% 이상 높게 나타났다.

주 의원은 "특허법원이 특허 관련 심판처리 사건 평균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특허법원 판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술법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김제동-손석희 하차, 브랜드' 대신 '출연료' 선택?◆ '막말 비화' 낸시랭 "오히려 솔비에게 고맙다"◆ 조혜련 "최근 남편과 이혼할 뻔했다"◆ '최민수 아내' 강주은 "3년간 일해 포르쉐 구입"◆ '청순' 황우슬혜, 도발적 멜로 연기 펼쳐◆ '신종플루' 15번째 사망자 발생… 67세 유방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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