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기업 연가보상비 1429억"

임동욱 기자 2009. 10. 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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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공기업들이 연가 보상비로 지난해 1429억원을 지급했고, 비상임 이사들이 시간 당 150만원의 부수입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24개 공기업의 유급휴가 제도를 조사한 결과, 연차 휴가 보상금은 142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한국철도공사 660억원, 한국전력공사 451억원, 한국가스공사 7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0억원 등 20억원 이상 지급한 기관도 10개에 달했다.

1인당 평균 보상액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폐공사 250만원, 한국가스공사 250만원, 한국감정원 250만원, 한국철도공사 210만원, 한국전력공사 210만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00만원 등도 상당수 기관들이 200만원 이상 지급했다.

전체 기관의 평균 지급액은 170만원이었다. 근로기준법상 한도인 25일까지 연차 휴가를 인정해 지급하는 기관은 8개 기관이었다. 전체 평균은 19일로, 이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평균 일수는 5일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공기업은 연차휴가 대신 청원휴가나 특별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각 기관들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더욱 독려해야 함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4개 공기업의 청원휴가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원휴가 일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한주택보증으로 63일에 달했고, 50일 이상 운용하는 기관은 7곳이었다.

또, 공공기관 39곳(공기업 23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6개)을 조사한 결과, 매월 고정적으로 비상임이사에게 직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70%인 27개 기관이었다.

이들 기관들은 1인당 월 평균 211만원을 지급했고, 가장 많은 곳은 3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85만원이었다.

또, 직무수당과 별도로 이사회 참석 시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39개 기관 중 74%인 29곳이었다. 1회 참석 시 1인당 평균 46만원씩 지급했고, 최대 70만원, 최소 20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매월 1차례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받으며, 직무수당을 가장 많이 받는 기관의 비상임이사는 통상 2~3시간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시간당 100만원~160만원의 수당을 챙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은 "비상임 이사들이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깎인 대졸 초임연봉(2008년 기준 2800만원, 월 233만원)을 웃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공기업 임원 중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1명 등 13명이 당적을 보유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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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기자 dwl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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