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전지법 불고속재판 의지 약해'..구속영장 발부율 평균보다 3.5%높아
【대전=뉴시스】박병립 기자 = 대전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법 구속적부심 석방률은 전국 평균 40.5%보다 10.7% 낮으며 구속영장 발부율은 77.9%보다 3.5% 높다.
대전지법의 불구속재판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우 의원의 판단이다.대전지법 구속적부심 석방률은 ▲2007년 26.1%(평균 44.3%) ▲2008년 30.2%(평균 37.6%) ▲2009년 7월 현재 30.2%(평균 35.7%)이다.
구속영장 처리현황은 ▲2007년 81.8%(평균 78.3%) ▲2008년 80.3%(평균 75.5%) ▲2009년 6월 현재 79.1%(평균 74.4%)이다.
우 의원은 "국민인권 시대에 불구속 재판이 원칙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형사재판 절차의 첫 관문인 구속영장발부에서 법원이 전향적으로 인식구속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외국 처럼 구속대체 수단을 마련해 적극 활용,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지법의 구속부심 처리현황은 ▲2007년 42.2% ▲2008년 29.6% ▲2009년 7월 현재 31.3%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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