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최고 수준 내면서.. 건보료 4만원 이하 '얌체족' 1763명

2009. 10. 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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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최고 금액인 32만4000원을 내면서 건강보험료는 4만원 이하로 내는 가입자가 176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만6212명이 소득을 허위 신고해 총 26억7437만원의 건보료를 적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전액 환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월 보험료 32만4000원을 내는 국민연금 최고 등급 가입자 4만7947명 가운데 건보료 1만원 미만 납부자가 118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최고 등급자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최고 등급자 가운데 건보료 1만원 이상∼2만원 미만 납부자는 546명, 2만원 이상∼3만원 미만은 622명, 3만원 이상∼4만원 미만은 477명으로 4만원 이하 납부자가 총 1763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로 산정된다. 월 국민보험료 32만4000원을 내는 가입자들은 평균 월 소득이 360만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월 소득 360만원의 직장가입자라면 월 건보료는 9만14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최고 등급 가입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노후를 준비해 생활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도 있다. 보험료 격차가 큰 이유를 단순히 고소득자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는 없다.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보료 간 격차가 큰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국민연금 최고 등급 가입자 가운데 건보료 8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2775명을 대상으로 소득 등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전문직 종사자 2만6212명이 소득을 낮춰 신고해 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해 적게 낸 보험료 26억7437만원은 모두 환수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소득을 허위 신고한 기관은 의료기관(2374곳·4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약국(1149곳·34%), 공인회계사 사무실(109곳·36%), 건축사 사무실(192곳·38%)이 소득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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