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종합>검찰 "조두순 항소포기, 우리 잘못"

정재호 2009. 10. 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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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재호 김은미 기자 = '조두순 사건' 수사에 포괄적 지휘 책임을 지고 있는 수원지검과 서울고검의 검사장이 "조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박영렬 수원지검장은 12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조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잘못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잘못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상대 서울고검장도 같은 질문에 대해 "(항소 포기한 것은 잘못이) 맞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이어진 조 의원의 "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으며, 한 고검장도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한 고검장은 조 의원의 "해당 검사의 경우 문책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양형에 있어 소홀히 한 점은 있지만 감찰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일반 행정기관이 잘못하면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왜 검찰은 감찰도 하지 않고 처벌도 않하겠다고 하나, 제식구 감싸기 아닌가, 만약 이렇게 공권력 선택적 적용하면 검찰이 국민 존경 받겠는가"라며 비판했다.

조 의원도 "검찰의 고의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처벌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대검 법무부 가서 다시 거론하겠다. 서울고검 차원에서도 진상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무엇을 반성해야하는지 생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고검장은 "이건 감찰 대상이 아니라 (인사) 평가대상일 수는 있다"며 "(해당 검사의 행위가) 징계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심신미약 감경은 말을 한마디도 꺼낼 수 없는 사람이 대상인데 검찰이 처음부터 잘 수사해 당연히 부대항소라도 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다퉜어야했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이번 사건 계기로 법원이나 검찰이나 통렬한 반성하고 교훈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모 교회 앞 길에서 등교하던 A양(당시 8세)를 강제로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강간하고, 이를 거부하는 A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건으로 A양은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소실돼 대수술 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2심 재판부 모두 A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7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할 것과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형을 확정, 이후 조씨는 중(重) 경비시설에 해당하는 청송 제2교도소 독방에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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