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감 '하나마나' 효성 수사 쟁점

2009. 10. 12. 12: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검찰이 수사종결한 효성그룹 의혹이 초반부터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먼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이 효성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2006년 효성그룹의 자금 흐름에 이상이 있다며 검찰에 통보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효성물산 일본현지법인에 비자금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한 내용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종결한 기록은 내사 또는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개인의 명예와 기업 신인도 등에 문제가 있어 종결처분한 기록은 공개가 옳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오늘 국감의 요지는 과연 검찰이 효성 사건을 덮었느냐"라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답변 자체가 비겁하다"고 맞받았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년 전부터 효성 비자금 등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다"며 "중앙지검이 갖고 있는 (효성 관련) 대검첩보보고를 가급적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효성 관련 첩보보고를 자신과 박영선 의원이 일부 갖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열의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국정조사에도 법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동을 걸려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효성그룹에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이 있다는 금융당국의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횡령 혐의로 (주)효성 건설부문 고문 송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지난달 30일 수사를 종결했다.chokeunho21@cbs.co.kr

효성, 비자금 이어 '불법 하도급' 의혹 효성 의혹에 검찰은 '신중 모드' 최고 특수부 검사도 못 밝힌 '효성 비자금'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