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조두순 사건' 양형 성토(종합)

2009. 10. 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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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질타하는 성토장이 됐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영구적 상해를 입혔다면 가해자의 인권도 영구적으로 박탈이 맞는 것이 아니냐. 무슨 근거로 관대한 처벌을 내렸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알코올중독 치료 경력이나 병력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장판사는 20년의 경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연륜과 경륜을 갖추지 못한 배석판사들로 인해 올바른 합의 재판을 할 수 없어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법관 임용 시스템을 문제삼았다.

이에 조두순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안산지원을 관할하는 이재홍 수원지방법원장은 "재판의 최종 결과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충분한 자료에 근거해 심신미약 감경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응수했다.

또 "심신미약 감경을 법관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해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대법원의 판례상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건에서 음주를 감경 사유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형법이 잘못돼 개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재판이 잘못됐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판사회의를 한 뒤 결과를 국정감사에 갖고 나왔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두순에 대한 감경은 법원의 전반적인 양형 문제로 번지면서 오는 19일 대검찰청과 2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양형위원회가 국회에 한번도 제대로 보고를 한 적이 없다"며 "양형위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법원은 감경해 징역 15년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12년을 선택한 잘못이 있지만, 검찰에도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기소하고 항소를 포기한 잘못이 있다"며 검찰로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아동 성범죄 재판시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대기실을 마련해줘야 하며, 재판시 아동심리학 전문 심리위원을 활용하고 아동성범죄 전담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고"고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헌재가 적용중지가 아닌 계속적용 결정을 내렸지만 본질적으로 위헌이기 때문에 관련 재판들을 중지한 뒤 법 개정 후에 재개해야 한다"며 법원의 입장을 물었다.

이인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입법을 기다려야 할지 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각 재판부에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지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를 거론하며 "법원 내 특정을 따르는 말썽 많은 단체가 존속하고 있는데 판사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은 "헌법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술연구단체로 알고 있다. 이념적 행동이면 모를까 그냥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은 재판부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검찰이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라며 "재판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나 기관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법원을 무시하는 데는 법원의 수수방관하는 소극적인 태도에도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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