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국감장에 밀렵도구 '창애'가 등장한 이유는 ?

이국현 입력 2009. 10. 9. 16:04 수정 2009. 10. 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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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냥도구인 '창애' 시연이 이뤄졌다.

이날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관계자는 성인 남성의 팔뚝만한 무를 창애에 떨어트렸다. 그러자 무가 단숨에 잘리면서 의원들은 물론 방청객들의 공포를 자아냈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창애나 덫 등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사용이 금지된 도구"라며 "동물이 포획되면 바로 죽지 않고 골절과 출혈을 겪다가 결국은 굶어서 죽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창애는 포획된 동물을 성인 남성 2~3명이 힘을 모아야 겨우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매우 위협적인 도구"라며 "전국 환경유역청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는 지난 해 불법엽구 7627개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창애, 덫, 올무 등의 불법엽구에 의해 희생된 동물 수는 1671마리이고, 비공식 통계로는 1만 마리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창애 등 불법 도구는 야생 동물 뿐만 아니라 주민이나 등산객의 신체, 생명도 위협하고 있다"며 "환경청과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서 공동으로 밀렵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2명이 24시간 근무하면서 700건의 밀렵을 적발한다. 환경부와 환경청이 야생동물 보호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gh@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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