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만 있는 10% 제한 지침.. 학생 4556명 밥그릇 뺏는다

입력 2009. 10. 9. 12:33 수정 2009. 10. 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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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택 교육감에게 서울시의 학교급식 위탁비율이 높다며 직영을 위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권우성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9월 문제가 됐던 담임교사 사실확인서 급식지원대상 학생 10% 제한 지침을 고수할 경우 서울 지역 내 4500여명의 학생이 내년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지침'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수교육대상자 등의 학교급식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신규 발생 인원의 10% 인원만 담임교사 사실확인서를 통해 급식비를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10% 인원 제한 지침에 걸려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수가 올해 2학기 기준으로 총 45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9월 서울 남부교육청이 행정감사를 통해 이 지침을 어긴 학교 교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한 바 있어 이를 의식한 일선 학교에서 이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10% 제한 지침은 서울시에만 존재하고 있다. (관련 기사 : "급식비 지원 올해까지만~" 너무 가혹한 서울시교육청)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도 밖의 취약학생들에게 무료 급식 제공을 할 수 잇는 유일한 통로가 담임선생님의 사실확인서를 통한 지원인데 이것을 예산절감의 차원으로 제한하는 거은 지극히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라며 당장 이 지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급식비 지원 지침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타 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확인 기준보다 협소해 혜택을 받는 학생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확인방안보다 그 기준을 높게 제시해 수혜 대상자가 되어야 할 학생이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라는 조항을 지역건강보험료·직장건강보험료 월 2만 9천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확인방안은 '2인 가구와 3인 가구 사이의 보험료'(2만5천여 원~3만2천여 원)이고, 타 시·도 대부분이 월 4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08년 급식비지원사업 전체예산 433억 원 중 26억 8천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라는 교육복지차원의 중요한 사업이 상당히 부실하고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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