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 2.5% 부여, 철도요금 감면..병무청

박인옥 2009. 10. 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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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군필자에 대해 정부기관 신규 임용 때 점수의 2.5%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철도요금 감면 등 대대적으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병역면탈용 어깨 탈구수술 차단을 위해 신체 등 판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9일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강구, 현재 병역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인 군필자에 대한 군 가산점 등 실질적 혜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역면탈 범죄 방지대책'을 발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에 대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허송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군필자보다 면제자가 사회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군복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이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검토하게 됐다"며 "이 제도가 추진될 경우 정부기관 공사.단체 등 신규임용시 군 가산점 2.5%가 부여되고 도로통행료, 국립공원 입장료, 철도료 등 공공시설 이용료도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 현재 법사위에 심의 계류 중에 있으나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제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 제도라며 위헌 판결을 내려 폐지됐기 때문에 제도 부활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고의적인 어깨 탈구 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등의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징병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을 전면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깨 탈구, 불안정성 대관절 질환 등은 수술 후 군 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판정하고 수술 후 재탈구.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5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4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교통사고 등으로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현행대로 5급으로 판정되며 발작성 심부전증 질환 판정기준도 강화돼 전기생리학적 검사 또는 1년이내 2회 이상 발작한 병역대상자만 4급으로 판정된다.

병무청은 또 지정병원 평가 체제를 강화해 '병사용 진단서' 확인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며 병역면달 감시 전담조직을 신설해 병역면탈 우려질환 분석 및 조사하고 사법경찰권 확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병역면탈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병역면탈 범죄로 인한 수형자는 보충역이자 제2국민역 처분대상에서 제외,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병 파라치'제도를 운영해 병역면탈 범죄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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