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한성 "영구미제사건, 수원지법 최다"
서정화 입력 2009. 10. 9. 09:54 수정 2009. 10. 9. 09:54
【서울=뉴시스】서정화 기자 = 지난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영구미제 처리된 사건이 가장 많은 지방법원은 수원지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한·경북 문경·예천)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 영구미제사건은 220건으로 2004년 106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원지법은 44건을 차지, 전국 최다를 기록했고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이 각각 29건,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한성 의원은 "영구미제사건이 느는 것은 공판 중심주의 확대에 따른 불구속 재판이 증가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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