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군인 범죄에도 보호관찰 적용해야"
군사법원 국정감사
군인 범죄에도 보호관찰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은 8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교, 부사관의 범죄 증가, 음주운전사범 증가, 대민범죄 증가 등 군인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군인 범죄의 경우 보호관찰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집행유예 판결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선고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일반인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41.2%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선고받고 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은 "군인에겐 보호관찰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보호관찰법 56조 때문에 이를 면제받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 외에 장교, 준사관, 부사관까지 보호관찰이 배제되는 건 일반인과 비교할 때 법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6년 연인' 김지수-김주혁 '결별'◆ 직장인 자주하는 딴짓은?…男 '뉴스검색' 女 '메신저'◆ 프랑스 이슬람축구팀 "동성애자와는 시합 못 해"◆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추진…'논란' 예상◆ WBC 선수들 "포상금 달라" KBO에 소송◆ 조두순 청송제2교도소 독방행… 극히 드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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