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율 21% 불과"

이국현 2009. 10. 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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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최근 3년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반복해서 받은 업체 50곳을 분석한 결결과 고용유지율이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업주가 지원금의 종료 직전과 직후 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를 반복·교체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며 이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10회 이상 반복해서 받은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수보다 지원금 지급인원이 많은 사업장을 골라 상위 50개 사업장의 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50개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받아 고용한 근로자 가운데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560명으로 전체 지워 대상자 2662명의 21%에 불과했다.

특히 지원금을 300일 이상 지원받은 근로자 가운데 250명는 지원금 지급이 끝난 후 일주일 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상실했다. 2개월 이내 상실하는 경우는 397명으로 지원금 종료 직전 사업장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장려금 지급기간보다 짧은 경우는 109건에 달했다. 특정 사업장은 지원금을 지원받아 채용한 근로자 96명 중 65명은 고용보험 가입일이 0일이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장려금 지급기간보다 짧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사업장과 근로자는 모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근로자를 실제로 채용하지 않고, 서류신고만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는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원금 대상자만을 반복해 교체 사용하는 관행은 몇 차례 지적됐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장려금 지급 사업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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