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집시법 10조 적용 당장 중단해야"

2009. 10. 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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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5일 최근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과 관련, 법원·검찰이 즉각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헌법에 맞지 않으니 2010년 6월까지 개정하라'고 촉구한 법률 조항을 법원·검찰이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하려는 건 헌재 결정 취지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헌재가 (법원·검찰에) 명확하고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이 발간한 이른바 '촛불백서'도 문제삼았다. 우 의원에 따르면 '촛불백서'는 박재영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한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우 의원은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에게 "이러한 태도는 헌재의 권능을 지극히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우 의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뒤 결국 사표를 낸 박 전 판사와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촛불집회' 사건 담당 법관들에게 '압력성' 이메일을 보낸 신영철 대법관을 비교한 뒤 "법원 처사는 공평무사하지 않고 보수적이다. 법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사랑에 눈 멀어 6억원 상품권 빼돌린 백화점 간부◆ 유승호 출연 영화 '부산' 청소년들은 못 본다◆ 티아라 큐리 "남편 김유신과 셀카"◆ 국방부, "DJ·노무현 반역자" 월간지 구독◆ 경찰, 평화시위구역 전격 폐지◆ 3200억 '성남궁전'… 호화청사 경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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