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헌법재판관 임명방식 개정, 재판공백 막아야"
조용철 2009. 10. 5. 10:34
임기 만료 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토록 해야 재판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임기 도중 정년퇴임한 7명의 역대 재판관 중 4명은 후임 재판관 임명에 평균 18일의 공백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지난 2006년 8월13일에 퇴임한 권성 재판관의 경우 후임인 이동흡 재판관 임명까지 무려 32일의 공백이 있었다"며 "청문회 개최일로부터 임명일까지도 평균 6.8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대다수 재판관은 내정 후 우선적으로 청문회에 대비한다는 점에 비춰 사실상 임명 전에 헌법 재판에 대한 이론 및 실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에 불과하다"며 "재판관 임기 만료 30일 전에 후임을 임명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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