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성희롱 폭로.."당하고도 불이익"
[뉴스데스크]
◀ANC▶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말 못 하고 참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여직원에게 회사 측이 불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 돼, 따라서 인권위가 개선 권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혜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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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에 근무하던 이 모 씨는
지난 2005년 부서장이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있다고
회사 측에 알렸습니다.
◀SYN▶ 이 모 씨/성희롱 피해자
"머리를 만진다든가 목덜미를 만진다거나
등을 더듬는다거나 그런 것들...
출장 가서 얇은 치마 입고 있으면
엉덩이를 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2년을 참다 행동에 나섰지만,
이후 이 씨의 회사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6개월 넘도록 부서 배치를 받지 못했고,
인사 고과에서도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SYN▶ 이 모 씨/성희롱 피해자
"성희롱을 고지하고
아무데나 가라는 곳(부서) 안 가는 것도
조직 부적응이다 이러더라고요."
삼성 전기 측은 자체 조사를 한 뒤
성희롱은 없었다고 결론짓고,
"직원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희롱이 없었다는
삼성 전기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인 이 씨가
업무 배정을 받지 못하고
7개월을 보낸 것도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성희롱을 문제 삼은 지
4년만이었습니다.
◀SYN▶ 선백미록/한국여성민우회
"대개는 90% 이상의 여성들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상사가 대다수의 가해자고
문제 제기하기 어렵고
사후에 이어지는 피해자 불이익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삼성 전기는 이에 대해
성희롱은 없었다는
자체 조사는 적절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온입니다.
(이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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