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성희롱 폭로.."당하고도 불이익"

2009. 8. 3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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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말 못 하고 참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여직원에게 회사 측이 불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 돼, 따라서 인권위가 개선 권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혜온 기자입니다.

◀VCR▶

삼성전기에 근무하던 이 모 씨는

지난 2005년 부서장이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있다고

회사 측에 알렸습니다.

◀SYN▶ 이 모 씨/성희롱 피해자

"머리를 만진다든가 목덜미를 만진다거나

등을 더듬는다거나 그런 것들...

출장 가서 얇은 치마 입고 있으면

엉덩이를 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2년을 참다 행동에 나섰지만,

이후 이 씨의 회사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6개월 넘도록 부서 배치를 받지 못했고,

인사 고과에서도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SYN▶ 이 모 씨/성희롱 피해자

"성희롱을 고지하고

아무데나 가라는 곳(부서) 안 가는 것도

조직 부적응이다 이러더라고요."

삼성 전기 측은 자체 조사를 한 뒤

성희롱은 없었다고 결론짓고,

"직원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희롱이 없었다는

삼성 전기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인 이 씨가

업무 배정을 받지 못하고

7개월을 보낸 것도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성희롱을 문제 삼은 지

4년만이었습니다.

◀SYN▶ 선백미록/한국여성민우회

"대개는 90% 이상의 여성들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상사가 대다수의 가해자고

문제 제기하기 어렵고

사후에 이어지는 피해자 불이익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삼성 전기는 이에 대해

성희롱은 없었다는

자체 조사는 적절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온입니다.

(이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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