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비리' 프로출신 고교야구 前감독 실형
2009. 8. 31. 18:40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지숙 판사는 31일 명문대 진학을 미끼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前)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정모(48)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대학 신입생 체육특기자 전형 과정에서 대학 야구부 감독들과 친분, 야구계 선ㆍ후배 관계 등의 유대관계를 내세우며 실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진학이 어려운 학생의 부모에게 진학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했고, 금품 수수액도 결코 적지 않다"고 밝혔다.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정씨는 경기지역 A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7년 학생을 명문대에 진학시켜 주겠다며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국내 모 프로 야구단에서 투수로 활약했다.kong79@yna.co.kr <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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