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연루자 28년만에 명예 회복

2009. 8. 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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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계엄법.집시법 무죄.면소 판결..보안법은 판단 못해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5.18 민주항쟁 이후 신군부에 의한 용공(容共) 조작사건 가운데 하나인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홍성주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계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규(61.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씨 등 재심청구인 7명에 대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면소 판결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파기하지 않아 따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과 함께 자격정지 8개월~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고인들의 계엄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며 "집시법도 관련 법규정이 바뀌어 사회불안 야기 우려에 대한 조항이 삭제돼 면소 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국가 보안법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판단을 할 수 없어 형량으로 대신한다"며 피고인들의 형을 대폭 줄여 재심청구인들은 이 부분에 대한 명예도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됐다.

판결 후 김 씨는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변호인단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은 공안 당국에 의해 1981년 6월부터 다음해까지 잇따라 영장 없이 체포돼 20~63일간 불법으로 감금돼 고문당하고 나서 기소됐다.

김 씨 등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징역 3~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대부분 83년 12월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이들은 99년 한 차례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2006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재항고해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대법원은 "학생운동 사회운동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결의한 재심 청구인들의 행동이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부림사건(釜林事件)은 '부산 학림(學林)사건'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말이다.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했다. 당시 김광일,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pcs@yna.co.kr

<취재,편집=노경민VJ(부산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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