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통 문제 없으면 불법주차 아니다"

2009. 7. 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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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를 했더라도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지지 않았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내 주차금지 구역에서 승합차로 호객 행위를 하다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명모씨에 대해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는 공항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장소로, 일반차량 주차금지 구역이지만 옆 차로를 통해 다른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불법주차가 육로 교통을 방해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속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주차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남혁상 기자<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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