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종합)

2009. 7.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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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8월 집유2년…"상고하겠다"(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3일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대표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한정에게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6억원 상당의 당채를 매입하게 함으로써 창조한국당에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와 당채이자 연 1% 사이의 차액만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이익을 제공하도록 했다"며 "소극적 이익이라 해도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의 후보 추천에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함에도 금권정치로 국민에게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며, 당 대표로서 반성하지 않고 도덕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당직자들이 이자 차이를 노려 일을 했고, 당대표로서 후보 공천이나 소개를 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오해라고 본다. 돈 없는 선거를 해왔고 금권정치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상고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채 매입대금 명목으로 6억원을 제공하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창조한국당과 비례대표 3ㆍ4번인 유원일ㆍ선경식 후보가 자신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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