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신고' 3천만 원 포상..교원단체, 반발

2009. 7. 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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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ANC▶

서울시교육청이 촌지 같은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VCR▶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교사와

공무원들의 비리를 신고하는 일반인들에게

신고 포상금을 주기로 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상금은 신고 액수의 10배 이내로 하되,

최고 액수는 3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기타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가 모두 대상입니다.

부조리 내용은 서면 또는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신고보상금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NT▶방두현 사무관/서울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신고는 우편,인터넷으로 받지만

실명이나 여러가지 감안해서

신빙성 있는것만 조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그러나,

충분한 검토도 없이, '교사들을

잠재적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INT▶박성현/한국교총 서울지부

"무차별적인 신고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참교육 학부모회 등 일부 학부모 단체들도

이같은 포상금제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촌지 근절법안'이 제출됐다

교육계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어,

조례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엠비씨 뉴스 김승환입니다.

(김승환 기자 cocoh@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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