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제온 공급 특허발명 강제실시 외국 사례는?

배민욱 2009. 6. 1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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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특허청장에게 환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푸제온과 관련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필수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돼 왔다.

외국의 강제실시 사례들을 살펴봤다.◇브라질브라질 정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제 '넬피나비어(Nelfinavir)' 가격 협상과정에서 특허권을 가진 미국과 스위스 제약사에게 의약품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지 않으면 특허권자의 시장독점권을 폐지하고 자국 정부의 의약기술연구소에 국내생산의 권한을 줄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국 2001년 3월 브라질 정부는 치료제 가격을 70%로 낮추는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또 브라질에서 이 같은 치료제에 대한 실시권을 갖고 있는 제약사와 협의를 계속했으나 결렬됐다. 2001년 8월22일 브라질 정부는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 결정했다. 그리고 2001년 8월31일 제약사와 치료제에 대한 40% 가격인하 및 브라질 국내 생산에 합의해 강제실시 결정을 철회했다.

◇태국태국은 2006년 11월30일 에이즈치료제인 '에파비렌즈(Efavirenz)', '로피나비르/리토나버(Lopinavir/ritonavir)'와 심장질환치료제인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에 대한 강제실시 계획 발표했다.

2007년 2월 정부의 강제실시 이행에 필요한 모든 공식 협상을 책임질 위원회가 이를 승인했다. 반면 제약사는 태국에서 판매되는 자사의 모든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태국 정부가 강제실시를 철회하지 않자 제약사는 2007년 4월 태국을 비롯한 40여 개국에서 치료제 가격을 인하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1월 '페마라'(유방암치료제), '글리벡'(백혈병치료제), '타세바'(폐암치료제), '탁소텔'(폐암 및 유방암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 발동을 결정했다. 제약사는 태국에서 연간 가구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면 글리벡을 무상공급하기로 입장을 변경했다. 태국 정부는 제약사가 무상공급을 중단하면 강제실시를 지속하기로 했고 나머지 항암제는 인도에서 수입하기로 변경했다.

◇미국과 캐나다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및 캐나다는 탄저병의 확산이 우려되자 탄저병 치료제로 독일 바이엘사의 '사이프로'가 긴급하게 필요했다. 사이프로의 특허권자인 바이엘사는 시기적절하게 이를 공급할 수 없었고 가격문제도 서로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미국미국의 상원의원, 민간단체, 언론은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자국 기업으로 하여금 사이프로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정부는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는 대신 바이엘사와 협상해 원래 사이프로의 절반가격에 대량으로 납품받기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캐나다캐나다 정부는 탄저균에 대처하기 위해 2001년 10월 자국 제약사에게 바이엘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이프로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 부여했다. 그러자 바이엘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48시간 이내에 100만정의 약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국 제약사에게 준 강제실시권을 4일 만에 취소했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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