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처벌 검토

입력 2009. 6. 11. 03:56 수정 2009. 6. 11.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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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시민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벌이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과 관련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의 인터넷 카페 활동과 불매 운동 상황, 해당 업체의 피해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언소주는 9일 불매운동의 첫 대상으로 광동제약을 골랐고, 광동제약은 하루 만에 광고를 내지 않았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도 광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최재경 3차장검사는 "언어·사이버 폭력 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없어도 물리적 폭력에 준해 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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