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2009. 6. 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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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고법 "선거때 재산신고 누락" 벌금 150만원 선고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부인의 차명계좌에 관리하던 4억여원을 고의로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당선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공 교육감의 경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라서 재보궐 선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재산 형성과정의 약점도 모두 공개하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이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시기를 전후해 수천만원씩 현금 입출금으로 드나든 점을 보면, 이 돈은 공 교육감이 관여해 형성된 돈으로 재산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선 무효가 될 경우 서울시 교육행정에 혼선이 예상되지만, 교육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책임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제자한테서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선거자금으로 활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당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죄가 되지 않음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판결이 난 뒤 공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내어 "예상 밖의 결과에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재판정에서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정식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문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같은 시각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 교육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노현웅 정민영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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