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유족 5명 대검 청사서 기습시위
2009. 6. 4. 15:48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유족 5명이 공용건조물침입 혐의로 4일 경찰에 연행됐다.
유족 5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2명 등 7명은 사전 면담 약속 없이 이날 오전 11시께 대검 중앙 현관으로 들어와 승강기를 타고 총장실과 차장실이 있는 8층으로 가려다 방호원들에 의해 저지됐다.
이들은 대검 지하 3층과 로비에서 차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두 시간만인 오후 1시께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은 스스로 건물 밖으로 나갔으나 유족 5명은 서초경찰서로 연행됐다.
해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돼 119구급차가 출동했으나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유족 5명을 입건할 방침이다.
용사참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수사기록 1만여쪽 중 미공개된 3천여쪽에 대해 피고인 측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지만 검찰은 "재판과 별 상관없는 것들이 포함돼 있어 재판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아 변호인단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피고인측은 수사 및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 2명을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피신청은 2일 기각됐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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