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 천신일 영장 기각

김종민 2009. 6. 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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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및 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도 대학 동기로 수십년간 친분을 이어와 '살아있는 권력'으로 불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천 회장의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이번 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특히 천 회장이 '현 정권 실세'라는 점에서 '봐주기 수사'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천 회장은 소환 조사 내내 조서 검토 등을 이유로 수사팀의 애를 먹인 바 있다.

천 회장은 양도세 등 세금 85억여원을 포탈하고, 지난해 7∼11월 세무조사를 받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위해 '구명로비'에 나선 대가로 7억원을 챙긴 혐의다.

세중나모인터렉티브 등을 합병, 세중나모여행사를 만들고 13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주식을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지난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을 소환했다.

경남 김해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재선의원이다. 검찰은 그가 총선때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수사 초기 자신이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합법적으로 영수증 처리된 선거자금 외에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의원 외에도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정치인과 지방관료, 법조인 등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달 중순께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소환됐던 박진·서갑원·최철국 의원, 김원기·박관용 전 국회의장, 민유태 검사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이때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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