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청구소송' 탤런트 안재욱, 前소속사에 승소

김미영 입력 2009. 5. 21. 11:59 수정 2009. 5. 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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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21일 탤런트 겸 가수 안재욱씨(38)가 전 소속사 모티스(현 붕주)를 상대로 낸 수익배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2억94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안씨는 지난해 9월 "모티스가 계약 규정 상 일본 매니지먼트 대행사와 체결한 계약 수익금과 광고 및 콘서트 수입금 등을 분배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활동경비를 등을 보함한 3억1000만원 상당의 수익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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