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면 모두 성인으로 봐야"

입력 2009. 5. 14. 10:39 수정 2009. 5. 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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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실상 성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만 19세가 아니면 여전히 청소년에 해당돼 술집에서 술을 마실 수 없고, 술을 판매한 업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원이 같은 대학생인데도 18세 대학생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고 음식점 주인을 처벌하는 것은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문 모 피고인(35)에 대해 벌금 30만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술을 마신 대학생 일행 8명 중 18세인 A양 만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나, A양에 대한 주류 제공이 청소년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고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했거나, 취업한 자는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되, 그 미만이라도 당해 연도 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을 2001년 5월 24일 개정했다.

따라서 이 판사는 "그렇다면 A양과 같이 합법적으로 동기보다 1년 일찍 학교에 입학해 대학생이 된 경우, 그 대학생에 대한 주류 제공 처벌의 필요성은 이같은 입법취지에 비춰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18세라도 대학생이면 완전히 성인으로 인정해 주류를 제공받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호프집 주인 문 씨는 지난 해 10월 22일 오후 7시25분께 대학생 등 8명 중에 청소년인 여대생 A양(18)이 포함됐음에도 소주 5명, 생맥주 500CC 2잔 등 시가 4만8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제주타임스에 있습니다.

노컷뉴스 제휴사/ 제주타임스 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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