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 '쩐의전쟁' 승리 3억8천 더 받는다

윤근영 2009. 5. 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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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SBS TV 드라마 '쩐의 전쟁' 미지급 출연료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탤런트 박신양(41)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박기주)는 8일 박신양이 대표인 ㈜씨너지인터내셔날이 '쩐의 전쟁'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박신양 측에 3억80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박신양의 출연료를 새롭게 약정한 이상, 계약의 3배가 넘는 고액으로 책정됐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김프로덕션에게 박신양의 추가방송분 출연료 3억4100만원, 원고 소속 프로듀서 용역비 3960만원 3억80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약정지급일 다음날인 2007년 7월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박신양 측은 '쩐의 전쟁' 연장 방송분 출연료 3억41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회당 1억5500만원, 모두 6억2000만원 가운데 절반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김프로덕션은 "연장 방송시 박신양의 출연료는 기본계약 때와 같은 4500만원으로 약정돼 있었다"면서 "추가방송이 가능할 줄 알고 방송사와 협의를 마친 제작사의 돌이킬 수 없는 처지를 이용해 고액의 출연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추가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근영기자 iamygy@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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