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방?PC방 금연 공간으로..이르면 내년 6월부터
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만화방과 PC방,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내 흡연구역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형 음식점과 PC방, 대규모 점포 등 16개 유형의 공중 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1년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이 내용을 담은 법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은 16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흡연 구역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16개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6개 공중이용시설은 ▲대형건물(1000㎡ 이상) ▲정부청사 ▲공연장 ▲1000명 이상 수용하는 실내 체육시설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보육시설 ▲학원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또는 지하상가 ▲관광숙박시설 ▲목욕탕 ▲만화방 ▲게임방 ▲150㎡ 이상 음식점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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