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게임 접속 시간 ''제한'' 법안 제출

김록환 2009. 4. 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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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임접속 시간을 제한하거나 한밤중에 접속이 불가능 하도록 차단을 통해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여야 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아동·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업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이용시간과 심야시간인 밤12시~새벽6시에는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장치를 도입해 아동·청소년 이용자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루 최대 3시간 이용을 옵션으로 선택한 경우 3시간이 경과할 때 화면에 경고문구가 뜨고 이후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로그아웃된다. 또 심야시간 이용제한을 선택 하면 이 시간대에는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터넷게임 중독의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에 대해 예방과 상담 그리고 치료와 재활을 위한 서비스 지원의무를 명시해 아동·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7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결과 만 3~5세의 어린이 중 51.6%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나타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2006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조사결과 만 9~12세 아동 중 17.9%가 잠재적 위험사용자·4.5%가 고위험사용자로, 만13~18세 청소년의 경우 16.3%가 잠재적 위험사용자·5.0%가 고위험사용자로 분류될 정도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게임중독은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게임산업 육성의 화려한 면을 강조하였지만 그 이면의 아동·청소년이 게임중독으로 희생되어 가고 있는 문제점을 간과했다"며 법안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 시절 게임중독에 빠지게 되면 현실세계와 가상의 게임세계를 혼돈하거나 공격적 성향이 강해지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를 단절한 채 장시간 게임에 몰입하여 수면부족 등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 cihura@mdtoday.co.kr) 관련기사인터넷중독자, '은둔형외톨이' 가능성 높아인터넷중독 '정보문화센터' 부산·전북 2곳 구축국내 첫 인터넷중독 아카이브 오픈한국 소아청소년 21만명 인터넷중독증, 80% 치료 필요인터넷중독, 치료의 길을 열다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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