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性접대' 이번에는 옛 국정홍보처
옛 국정홍보처 등의 수주(受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22일 각종 사업 수주 청탁과 함께 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이모씨(46·5급)와 김모씨(36·6급)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8월∼9월 당시 국정홍보처에 근무하면서 35억6000만원 상당의 '국정브리핑 웹메일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해 주는 대가로 A사 박모 대표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2007년 7월 국정홍보처가 발주한 28억5000만원짜리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및 편의 제공 명목으로 박 대표에게서 전자제품과 법인카드 등 13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두 사업 진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장비 항목을 끼워 넣거나 시스템 개발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예산을 과다 지급받아 A사에 4억8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국정홍보처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및 국고손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돈 뿐만 아니라 술과 성 접대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공받았으며 그 대가로 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등 공무원 품성이 없었다"고 전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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