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前국정홍보처 직원 구속

정재호 2009. 4. 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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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박정식)는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문화관광체육부 5급 공무원 이모씨(46)와 6급 김모씨(36)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국정홍보처에서 근무하던 2006년 '국정브리핑 웹메일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과 관련 A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국정브리핑 웹메일시스템 구축사업을 계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7년 6월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사업' 개발비용이 축소 확정됐음에도 박씨의 부탁을 받고 시스템 개발비용을 부풀려주는 방법으로 1억6000여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7년 6월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 박씨에게 수주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노트북 2대, 디지털 카메라 1대 등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같은 해 7월 현금 300여만원을 받는 등 총 13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6년 9월 박씨 등으로부터 "이익분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불필요한 장비 항목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구입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3억1700여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0808@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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