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네이버 카페지기 징역형

2009. 4. 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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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수만 개의 불법 음악 파일을 다수 회원이 공유할 수 있게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지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음악, 영화 등 불법 저작권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고 이를 내려받는 이용자들이 낸 사이버 머니를 업체와 나눠 가진 `헤비업로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적이 있지만 이윤이 목적이 아닌 동호회 카페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6일 네이버에서 `음악, 노래방 카페'를 운영하던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김 씨는 2004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불법 음악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회원들이 올린 3만여 개의 불법 음악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2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할 때 네티즌들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막지 않았다며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회사법인 2곳과 임직원 4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 발표 때 검찰은 네이버에는 25TB(테라바이트) 용량의 음악 파일 1천만건, 다음에는 10TB 용량의 파일 340만개가 각종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져 있었는데 이 가운데 불법 자료의 비율이 각각 65%, 60%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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