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가스 공격' 용산 용역 "정당 행위"

입력 2009. 3. 31. 11:43 수정 2009. 3. 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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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용산참사'가 나기 직전 옥상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내보내려고 불을 피워 유독가스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용역회사 직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 씨 등 5명의 변호인은 "불을 피운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한 "세입자들이 건물을 불법 점거한채로 시위를 벌이며 철거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불을 피운 것은) 업무 집행과정상의 정당 행위"라며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하나 그건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이 워낙 이슈화가 돼서 그렇지 사안 자체는 별 거 아니지 않나. 제 생각에는 이거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지 않나 싶다"며 변호인에게 증인 수를 줄이는 등 재판을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자는 취지의 주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용산참사가 난 1월 20일 오전 1시께 사고가 난 남일당 건물 2∼3층 계단에서 폐자재 등을 쌓아놓고 불을 내 농성 중인 철거민들이 있는 옥상으로 유독가스를 올려 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폭행)로 하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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