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각종 규제 2년간 한시적 집행중단

박주연 2009. 3. 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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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각종 규제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8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 자체를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6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경제상황임을 감안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은 처음 시도하는 일로 전례 없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며 "각 부처는 (규제 유예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비상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예대상 규제 발굴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중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단체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상규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규제 유예 대상은 ▲창업·투자 부담금, 창업 자본금·인력·시설 등 의무적 요건 ▲공장입지·증축 지역별 증설규모 제한 ▲유예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관련 규제, 집합교육 의무, 행정검사 ▲중소기업·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관련된 공과금 납부기한, 공공서비스 제공 제한(단전·단수)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 등이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은 브리핑을 통해 규제유예의 구체적 사례와 관련, "르노 삼성에서 연구소 증설을 추진 중인데 용도지역이 변경돼 건폐율이 반으로 줄어 연구소 증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또 "최저 임금을 못받더라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노인의 경우, 업체와 당사자의 쌍방합의가 있을 경우 최저임금의 20% 미만으로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고령자·청소년 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등 경제위기가 긴박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발굴한 규제를 검토해 5월까지 과제를 확정하고, 6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관련 규정의 부칙을 일괄 개정해 유예하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유예 대상 규제는 창업·투자 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서민 어려움 해소 등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제 중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고 가급적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또 "규제의 성격상 한시적인 유예가 가능한 것들을 대상으로 유예에 따른 예상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해 부작용이 적은 규제들은 경제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리실은 "규제 일몰제는 존속기한 이후 폐지 또는 재검토하는 제도로서 신속한 규제개혁의 효과 제고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그래서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규제유예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로, 유예 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집행력을 회복하되 부작용이 없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에 종국적인 폐지·완화도 추진하는 새로운 규제개혁 방법이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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